경비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신고해야 할 서류가 의외로 많이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증의 경우에도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 경비업 허가증 만료일자가 다가온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전에 허가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목차
1. 경비업 허가증 갱신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허가증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이 말은 5년마다 한 번씩 경비업 허가증을 관한 경찰서에 갱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초 허가증을 발급받은 곳에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1년에 한 번씩 검열을 나오는 관한 경찰서 담당자에게 허가증 갱신 신고 서류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경비업 허가증 갱신을 받으려는 회사는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전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경비업법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허가갱신)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 경비업 허가증 갱신 준비서류 및 신고방법
- 필수 준비서류
1) 경비업 갱신 허가 신청서 1부
2) 허가증 원본
3) 정관사본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전체 포함)
5) 전자수입인지(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 1만 원-행정수수료용)
총 5개의 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관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경찰서가 수십 곳 이상이고 관할 경찰서마다 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경찰서 담당자에게 경비업 허가증 갱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필수 준비서류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관할 경찰서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 경비업 허가 신청서 양식
경비업 허가 신청서 양식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서식 2] 경비업(신규, 변경, 갱신) 허가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경비업 갱신 허가신청서 양식에서 갱신으로 V표시를 하고 난 뒤에 아래 내용은 신청인 정보의 기본적인 내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
예전에는 인지료, 발급료 명목으로 관공서에 직접 현금 또는 카드로 행정 수수료를 결제했지만 이제는 세월이 변했는지 효율성을 위한 것인지 아무튼 솔직히 귀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개념으로 행정 업무 요청을 하기 위해서 미리 행정 수수료를 납부하여 정부수입인지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순서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3) 전자수입인지 구매 클릭
4) 납부정보에서 용도는 행정수수료 금액은 1만 원, 건수 1건, 합계금액 1만 원으로 기입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 후 주의하실 점은 전자수입인지는 1번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 다운로드를 하고 프린터에서 테스트 출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문서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정식으로 출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력 중 오류가 나도 1번만 프린터 출력이 가능한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 허가증 갱신은 위에서 설명한 필수준비 서류만으로 관한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경비업 허가증 갱신받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최소 30일 이전에 신고를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