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은 도급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까다롭고 관할 노동부의 실사와 향후에는 정기적인 갱신 절차까지 있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업을 준비하는 법인은 미리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파견과 도급의 차이
파견과 도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휘체계 명령의 구분으로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1) 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근로자가 기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합니다. 이때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권은 사용사업주(실제 근로를 하고 있는 장소)에게 있습니다.
2) 도급: 도급 계약은 수급인(도급업체)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며 사용사업주의 근무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파견과 도급의 구분에 있어서 지휘 명령권이 누구에게 강하게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사람에게 일을 지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쌍방 간의 책임소재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최초에 지휘 명령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최대한 자세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2. 파견업 허가 요건
근로자파견업을 신규로 신청하기 전에 허가 요건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4대 보험 가입자만 해당)
2) 자본급: 1억 원 이상
3)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4) 겸업금지: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5) 파견금지 업무: 건설현장, 유해*위험한 업무, 의료인, 간호사, 의료기사,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 등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기준은 파견된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관리직 인원을 말합니다. 실제 파견업체에서 상주하는 관리직 인원이 5명 이상을 말하고 여기서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자 파견업 관련법은 총 3개입니다. 파견법, 파견법 시행규칙, 파견법 시행령입니다. 이 중에서 파견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1항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파견업 허가 구비서류
1) 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서
2)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 해당)
4) 자본금 관련 증명서류
5)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 서류(평면도, 위치도)
6) 사업자등록증
7) 임대차 계약서
8)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 근로자파견 신규 허가신청서와 2) 사업계획서는 파견법 시행규칙에서 서식 1과 서식 2를 그대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파견업과 관련된 행정 서식은 시행규칙의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4. 파견업 허가 절차
1) 근로자 파견업과 파견법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허가 신청서, 사업계획, 기타 필수요건의 서류를 준비
2) 사업장 본사의 관할 지방 노동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현장실사까지 나옵니다.
4) 행정서류 처리일자는 20일로 명시되어 있고 보완요구 사항이 발생하면 1달 이상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5) 제출 서류와 현장실사까지 이상이 없다면 파견업 허가증이 최종 발급됩니다.
보통 근로자 파견사업을 신규로 신청하는 법인은 사용 사업주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구두약속(영업)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할 장소에서 근무를 제공할 인원과 어떤 직무인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서 보완 요청사항이 없이 빠르게 파견업 신규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