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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생신고서 열람 발급 방법 30세까지만 원본 확인 가능

by 지금 시작하자 2024. 12. 28.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출생 사실을 국가에 알리기 위해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출생신고서 자체를 보지 못한 경우와 출생신고 세부내용 확인을 위해서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출생신고서 원본(사본) 열람 방법과 인터넷 발급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출생신고서 원본(사본) 열람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서는 한국 나이로 만 30세 이상이 되면 원본(사본)을 열람 또는 발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생신고서와 같은 서류 원본은 30년이 넘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없이 전체 폐기를 합니다.

     

     

    아직 30세가 되지 않은 분이라면 해당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전화를 하고 문의를 해서 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30세가 넘어가시는 분이라면 출생신고서 원본(사본)을 열람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30세 이전에 미리 가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출생신고서 온라인 발급방법

    출생신고서 원본(사본)을 온라인 발급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대신 정부 24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와 관련된 내용의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면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관련된 세부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의 인적 사항과 출생, 개명 정정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이 있으니 가족의 관계 증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에서 열람 또는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본인의 본적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등록기준지(본적)를 모르는 분이라면 주민등록초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출생신고서 원본(사본) 열람방법과 온라인 발급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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