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과 주택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로 2가지로 분류됩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신분은 대출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아이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대출금리에 있어서 매우 유리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대출대상(버팀목대출 신청 바로가기)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 대출 접수일 기준 만 2살 미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5) 타기관 중복대출 금지 6) 대출.. 2024.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