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과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최저금리로 대출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주택구입에 필요한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대출대상(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신청 바로가기)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4)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5)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1.3억원 이하
7)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4.69억원 이하
2.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함.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3.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
4. 대출한도
최고 5억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5.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소득수준과 순자산 가액에 따라서 상이하며 최저 수준의 금리는 1.6%입니다.
6.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가능, 금리 차이는 발생함
7. 상환방법
비거치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등
8. 담보취득, 담보평가
-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대출접수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9.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 및 은행 각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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