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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전세자금대출

by 지금 시작하자 2024. 10. 21.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과 주택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로 2가지로 분류됩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신분은 대출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아이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대출금리에 있어서 매우 유리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출대상(버팀목대출 신청 바로가기)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

    - 대출 접수일 기준 만 2살 미만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5) 타기관 중복대출 금지

     

    6)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만 해당

     

    7)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2024년 기준)

     

    8) 연체자,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자는 대출불가

     

    9)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바로가기

     

    2. 신청시기

    1)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접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3)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해야함

    -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을 할때 동시에 신청 가능함

     

     

     

    3.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 수도권외 4억원

     

     

    4.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3억원

     

    2) 소요자금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의 25%)

     

     

    5.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이 적고 임차보증금이 최하로 낮다면 대출금리는 연간 1.10%까지 가능합니다. 1.10%는 솔직히 돈을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0% 정도만 되어도 정말 낮은 수치의 금리입니다.

     

     

    6. 이용기간

    1) 2년(5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12년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8. 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오늘은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